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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자 당월부터 변경 가능

by -->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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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가 시행되어,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 세대는 변경된 고지서로 배부되었고,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신청한 익월부터 해당되지만 이번 개편된 건강 보험료는 당월분부터 변경해 줍니다.

 

휴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임의 계속 가입자로 있으실 텐데,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크레딧을 이용하시면 실업인정 기간 동안 저렴하게 납부하고 계시겠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높은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신분증(기계로 정보를 읽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가야함)을 가지고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신 후 개편된 지역 건강보험료가 저렴하시게 산정되었다면 임의계속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로 변경 가능하고 변경된 고지서를 주기 때문에 낮아진 건강보험료를 당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변경하신 후 다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지역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신 후 변경하셔야 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하여 예상금액을 문의 할 수 있으나,  고객센터에서 변경은 되지 않고 예상 보험료도 100% 확정이 아니어서 해당 지사로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그 사이 재산상의 변동이 있지 않다면 안내받은 건강보험료대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편된 2단계 특징은 재산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개선했다는 점으로 아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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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0만원~1,350만원 구간별 차등 공제 →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공제

② 소득 점수제(등급) → 정률제(직장가입자와 동일 요율 적용)

③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④ 연소득 100만원이상 : 월 14,650원 → 연소득 336만원 이하 : 월 19,500원(직장 가입자와 동일 요율 적용)

 

 

2.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① 연간 3,400만원 이상 소득의 초과 분만 보험료 추가부담→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의  초과분은 보험료 추가부담

   < ex.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2,100만원인 경우 기존 보험료에서 초과한 100만원을 월 5,820원을 추가 부담>

 

 

 

3. 피부양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① 소득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역 가입자 전환

②재산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 전환 → 현행 유지

☞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 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 경우에는 보험료 한시적 경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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