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y 코드--> 고금리주택담보대출 서민 안심전환대출 저금리로 갈아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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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주택담보대출 서민 안심전환대출 저금리로 갈아탈 기회!

by -->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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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9월 15일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25조 규모의 최저 3.7%~ 최고 4% 수준의 이율로 안심전환대출을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있어 코로나 극복 과정에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던 서민의 이자 부담이 많이 늘었나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늘 것을 예상되고 있는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9월 15일 부터 접수받고 선착순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도 자세한 안내 되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자세한 기준과 내용입니다.

 

목적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 장기고정, 분할 주택담보대출

☞ 5년간 고정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금리'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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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불인정)의 1 주택자

청년기준 :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금리 3.8% 3.9% 3.95% 4%
청년층 3.7% 3.8% 3.85% 3.9%

 

대출한도

주택 가격 시세 4억원이하만 해당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 불가

 

 

취급 가능 기존 대출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대상 불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은 제외

 

중도상환 수수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제외대상

무허가, 미등기 주택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최근 3개월 건강보험 납부확인 or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 최근 1년 소득 산정

 

 

 

 

신청

대출받은 6대 은행 은행 창구나 온라인 신청

6대 은행 외, 2 금융권 대출 (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중요!! 안심대출을 신청해는 은행 예시

 

유의사항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 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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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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