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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 대상
2022년 1.1~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2.1. 1 ~ 2022.12.31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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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1.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대중교 통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 보장금액 2,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스계 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1급~5급)
- 물놀이 사망(2022년 신설)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문의
안전 정책과 042-270-4934
보험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청구서류
제공하는 파일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2022년인데, 2021년과 서류가 같은가 봅니다. 파일명이 202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021_insurance_form.hwp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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