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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보험계약 및 납부를 하여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 대상
부산광역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보험기간
2022년 2. 1~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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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
1. 보장금액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1급~14급)
문의
통합상담센터(현대해상 화재보험 컨소시엄) ☎1522-3556
청구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2.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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