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코로나 피해로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30조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에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의 막기 위해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면 받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차주(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기타 코로나피해 사실 증빙 가능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발생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 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 가능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가능(매출액 10억(숙박, 음식업 등) ~120억(식료품, 음료, 제종업 등)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 외) ~ 10인(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 미만인 법인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라도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하면 가능
※ 도덕적 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 비공개
빚 탕감 상세
● 빚 15억 이하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순부채 80%까지 감면
☞원금 감면 90%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연체기간 90일 이하 → 원금 탕감 없음. 이자 3%대로 인하
☞10년간 장기 분할 가능
제외대상
소득, 재산이 충분한 차주 (예) 부채 1억 → 부동산, 동산 등 자산 1.5억원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 아님
담보채무의 경우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 감면 없음
이자
1. 연체 30~90일인 채무자 원금 조정 없이 단일 금리 적용
2. 상황기간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예) 상환기간 3년이하 → 3%후반
3~5년 → 4% 중반
5년 이상 → 4% 후반
3. 금리 상한선 9%
불이익
1. 신규대출 불가
2. 신용카드 사용 불가
3. 7년간 정상 금융거래 제한
4. 채무 조정 후에도 재산 조사를 함(은닉재산 발견 시 원금 조정 등 기존 조정 채무는 무효처리)
신청 : 10월부터 가능
인터넷 신청 : 새출발기금.kr(10월중 오픈 예정)
현장 신청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1588-3570 9월 중순 콜센터 운영전까지 상담), 신복위(☎1600-5500 9월 중순 콜센터 운영전까지 상담)
시행
신청 후 2달 안에 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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