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은 군자역 리마크빌, 회기역 하트리움, 불광역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입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 : 6,208,934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20% : 7,450,721원 이하
2. 자산 보유는 청년은 2억 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3억 2,500만원 이하입니다.
3. 지원금액은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무이자) (신혼부부는 최대 6천만원)
→ 보증금 1억 이하는 최대 50% 최대(4,500만 원)
4. 임대차 계약 후 신청
- 신청기간 : 입주 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음)
-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8호선 장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영관 8층 8063호)
5. 제출서류는 본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소득, 자산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상기 본인 신청서류 및 (위임용)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소득 관련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장인 – 현재 직장과 다를 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소득금액 증명(자영업자, 프리랜서 ), 사실증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자)
※ 자산 관련 증빙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3가지의 세부내역을 반드시 포함(기간 설정 : 2020년~발급일 현재), 서울시 내역 1통, 전국(서울 제외) 내역 1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납부내역 없음”으로 발급
6. 제외대상은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SH) 신청과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자입니다.
7. 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 1600-3456
리마크빌 군자
RemarkV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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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역 하트리움 역세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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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역대급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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