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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여 시민 안전보험으로 인천시민의 상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장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2. 1. 1 ~ 2022.12.31(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1,500만원 내 보장
- 폭발· 화재· 붕괴 ·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산사태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전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 승·하차, 승강장내 대기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개 물림 사고 내원 치료비(신규)
신청기간
2019. 1.1 ~ 2019. 12. 31 사고 : DB손해보험(주) ☎1522-3556
2020. 1. 1 ~2022. 12. 31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070-7705-3207
신청방법
우편 : 등기접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정로 53, 유원골드타워빌딩 1201호)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신청서류 양식
(서식)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구비서류 안내.hwp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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