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지원을 3년 받게 되면 720만원+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매월30만원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기본금리 연 2%+우대금리 연 3%로 총 5%의 예금이자를 함께 받습니다.
신청대상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 원인 청년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대도시 3억 5천만원/중소도시 2억/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 미적용 : 50만원미만의 소득자도신청 가능)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신청기간
7/18 ~ 7/29(23시 59분까지)
7/18 ~ 7/29 기간을 놓친 경우 : 8/1~8/5
출생일기준 5부제
신청일 | 18일, 25일 | 19일, 26일 | 20일, 27일 | 21일, 28일 | 22일, 29일 |
생일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오프라인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추가 지원금
- 정책대상별 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등
선정 결과 :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시고, 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을 받기 때문에 추가 보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상황에 따른 타 사업의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문의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129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10.4(화) ~ 10.14(수)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4(화) ~ 10.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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