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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대상
청소년 부모의 연력 기준은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기간
수시 접수(소급 불가)
신청가능자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신청)
제출서류
신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등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2번) or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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